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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가 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와 기준은? 안녕하세요.저희는 안무연습실 임차인이며, 들어올때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곳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돌아오는
안녕하세요.저희는 안무연습실 임차인이며, 들어올때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곳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돌아오는 계약 만료일에 연장하지 않고 퇴거 예정인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철거 후 원상복구를 하려고 합니다.계약서 상 계약종료 시 전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 포함 철거하고 내외부를 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해당 건물의 관리인도 원상회복의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원상회복에 관하여 관리인이 요구하는 인테리어 모든 것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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