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 [익명]

이혼하려원 법원은 꼭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물어봅니다제가 2002년도 합의이혼할때 ..가정법원가서 판사에 판결을 받고 서류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물어봅니다제가 2002년도 합의이혼할때 ..가정법원가서 판사에 판결을 받고 서류는 구청에 갔다주었습니다법원 안가고 구청에서 신고 만으로 이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답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의이혼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법원은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법원을 패싱 하고 이혼 할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장기간

실종 되어 생사도 불분명 하여

누가 봐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 할수 없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