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3억4660만원(19년05월)양도가액 4억8000만원(25년11월중)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가 얼마 나올까요?필요경비를 얼마를 상정해야되는지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10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을 공제 합니다.